[스크랩] 청림/산문시-o)1317.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
청림산문 |
1317.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
이영백
cafe.daum.net/purnsup
세상을 사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?
살인죄, 절도죄, 폭행죄, 상해죄, 협박죄, 방화죄, 위조죄, 공갈죄,
명예훼손죄, 무고죄, 강간죄, 모욕죄, 위증죄, 퇴거불응죄, 수뢰죄,
영아 살해 죄 등 여러 수만 가지의 죄를 다 적을 수가 없다.
무슨 원한이 있어 사람이 죄를 짓고 살겠는가?
죄라는 것을 짓지 말라고 해서 나쁜 것이라는 개념밖에 모르던
그런 어린 시절에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을 처음 알았다.
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집에서 술을 담그면 밀주密酒라고 하여
세무서 직원들이 찾아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.
사람이 밥을 해 먹기도 부족한 쌀 때문에 술을 빚는 것을 금했다.
물론 쌀이 아닌 것도 술 제조를 백성이 마음대로 빚을 수가 없었다.
서양에서도 개인이 술을 제조하는 것을 밀주라 하여 금했다.
아마도 우리나라도 그런 맥락은 똑 같았던 모양이다.
만약에 민간이 밀주를 담가먹으면 술도가에 술이 안 팔리니
술도가에서 세무서에 밀주를 찾아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.
그러면 세무서에서 즉각 술을 추러 나왔다.
아버지 농사일을 하시면서 밀주를 담가 잡수셨다.
세무서 직원이 용케 우리 집 밀주를 찾아서 증거로 가져가려는 것을
아버지는 급히 단지를 빼앗아서 마당에 후려치니 술 단지가 박살났다.
세무서에서 나온 집행공무원의 입에서 한마디를 내뱉었다.
당신 지금 공무집행에서“업무방해죄”를 저지른 것이오!
(청림/20100. 20160903.)
*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 :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고 또 위계僞計 또는 위력을 써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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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퍼 온 사진)
*엣날 세무서
*밀주를 담근 술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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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泳 伯 (1950∼) 경주産. 대구거주. 호 靑林. 필명 청림/20100.
●교육자 ●교육행정가 ●보학가 ●수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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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
○차성이씨중앙대종회 사무총장
현) e이야기와 도시 대표
현) 영남이공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
●2012년 월간 한비문학 신인문학상 수필부문수상으로 수필가 등단
○한국한비문학회 회원
○수필과지성 창작아카데미 수료
●매일신문사 제1회 매일시니어문학상 논픽션부문 우수상 수상(2015년 7월)
●매일신문사 제2회 매일시니어문학상 수필부문 특선 수상(2016년 7월)